[노무법인 앨앤비 대구점]업무시간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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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사고 대구노무사 배준익 공인노무사청구인의 우측 하지 영상자료 소견상 복사의 완전골절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해로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골절로 발전된 소견을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재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청구인은 벌목 작업 중 베어낸 나무가 돌에 맞고 튕겨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2019. 2. 8. 상병명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원처분기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자와 확인된 재해일자가 다른 것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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