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파견근로자의 호봉 기준익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파견근로자의 호봉 기준익

[판례]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배준익 대표 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파견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의하면,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구 파견법(2006.12.21.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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