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 L&B 최저 임금액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 노무법인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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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 L&B배준익 노무사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의액을 정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이고,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임금의 액’,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액을 말한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 한 최저임금안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고시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즉, 최저임금은 ‘사전적’으로 일정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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