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 대구노무법인L&B/대구노무사 배준익 노무사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 대구노무법인L&B/대구노무사 배준익 노무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노무법인L&B 대구지점 배준익 노무사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됩니다. (적용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적용 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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