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의 보험가입 근로자[대구노무법인[L&B]


고용산재의 보험가입 근로자[대구노무법인[L&B]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특례에 따라 비록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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