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무법인L&B] 고용산재보험에 있어서 일반사업 및 건설업의 가입기준


[대구 노무법인L&B] 고용산재보험에 있어서 일반사업 및 건설업의 가입기준

일반사업 및 건설업의 가입기준가. 일반사업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입(“사업장” 단위)함을 원칙으로 하며,고용보험의 경우 “사업” 단위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가입 가능나. 건설업건설사업자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함 - 건설사업자란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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