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법인L&B대구노무사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긴기대권의 인정여부


대구노무법인L&B대구노무사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긴기대권의 인정여부

[판례]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 L&B 대구경북지역 노무사 배준익 공인노무사 판시사항 [1]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기간제 및 단시간그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마능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 (소극)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 L&B 재판요지 [1]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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