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판례]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배준익공인노무사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하고 규정하면서..................................... 제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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