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법인]L&B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임단협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간제근로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노조원과 똑같이 줘야 하는가?


[대구노무법인]L&B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임단협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간제근로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노조원과 똑같이 줘야 하는가?

[판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임단협을 적용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노조원과 똑같이 줘야 한다. 대구 노무법인 L&B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0.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중앙2013차별12차별시정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가 2011.8.1.~2012.12.31.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참가인에게 상여금,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현장급식비,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부분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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