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 20년 근무 후 백혈병 걸린 방사선사 업무상 재해 인정 - 배준익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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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근무후 백혈병 걸린 방사선사 업무상 재해인정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배준익 공인노무사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황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황씨는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방사선사로 재직했다. 약 20년간 황씨 몸에는 전리 방사선량이 누적됐고, 황씨는 백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사용해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후 황씨는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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