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근로자)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관련 Q&A - 대구노무사 노무법인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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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근로자)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관련 Q&A건설기계조종사(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오는 사항에 대해 Q&A를 게시하오니 보험료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기계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이 포함됩니다.- 2018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원수급인과 건설기계 사업주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건설기계조종사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므로, 2018년 확정보험료 신고 시 원수급인은 건설기계조종사의 보수를 포함하여 확정보험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19년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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