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기초조사 → 공청회 → 지방의회의견청취 → 수립 → 협의 → 심의 → 승인 → 공고·열람 1. 기초조사 1) 의무사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함 2) 기초조사정보체계 수립권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기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3) 정보현황의 확인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공청회의 개최 1) 공청회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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