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슈] 2022년 건강보험요율 및 보수월액 상·하한금액


[노무이슈] 2022년 건강보험요율 및 보수월액 상·하한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율 변경과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의 상·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부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요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건강보험요율 전체 : 6.89% → 6.99% 근로자부담분 : 3.43% → 3.495% 2) 장기요양보험요율 : 11.52% → 12.27% 2022년 건강보험보수월액 상·하한액 매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 이때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에 따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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