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기준시가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적용


[양도소득세] 주택기준시가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적용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되면서 중과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의 세율이 가산적용되며 아무리 주택을 오래 보유하였다고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의 기준시가 범위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전체적인 다주택자 중과적용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다룬 포스팅에 대한 링크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sanaysh/222272696541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주택의 양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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