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1.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이 되는 계획 2. 법적성격 1) 비구속적 계획 :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임 2) 도시·군기본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는 구속력 없는 계획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2)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① 비수도권 +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음 + 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