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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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고기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가능 자진납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이면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결정통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부득이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확정력 여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 없음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1) 감면대상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한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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