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납세의무의 확정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 법정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서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 2. 납세의무의 확정 :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의 소멸 - 조세채권이 실현되면서 소멸하는 경우 -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 납세의무 확정시기 1. 신고납부세목 1) 세목 ①법인세 ②소득세 ③부가가치세 ④개별소비세 ⑤주세 ⑥증권거래세 ⑦교육세 ⑧교통·에너지·환경세 ⑨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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