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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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가능한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원칙적 청구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후발적사유에 따른 청구자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무신고자도 청구가능) 청구사유 1) 원칙적 청구사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 세법에 따른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2) 후발적사유 -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계산근거가 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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