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슈] 주휴수당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노무이슈] 주휴수당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의 산정방법 변경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이라 함은 아래의 3가지를 말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③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을 것 2021.08.04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은 위 ③의 요건(계속근로제공요건)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해당사항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해석 변경내용 [As-Is] 1주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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