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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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가능한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 포함)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 ]소득만 있는 자 [ + ]소득만 있는 자 [ + ]소득만 있는 자 수정신고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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