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오늘은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의사에 의하여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라도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부르며 - 해당거래에서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가 과세요건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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