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기한연장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신청·청구 및 그 외 서류의 제출을 ①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②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 및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정전, 프로그램 오류 및 그 밖의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과서의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과서의 휴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이란..........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