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슈] 2022년 최저임금


[노무이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고시안은 시급 9,160원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노·사단체의 재심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가 11회, 노동계가 14회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의 안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심의 요청기간을 거쳐서 8월 5일이 되면 확정된 최저임금이 고시되고, 고시된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2022.01.01~2022.12.31 입니다. 현재는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에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상태입니다. 아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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