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식정리] 국세기본법_국세징수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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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의 소멸시효의 의의 1. 징수권 :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 ※ 청구 : 납부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 2. 소멸시효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하는 제도 → 즉, 국세징수권도 국가가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됨 (납세의무도 소멸) 소멸시효기간 다음의 기간동안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① 5억원 이상 국세 : 10년 ② 5억원 미만 국세 : 5년 ※ 위 금액판단 시 가산세는 제외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말하며, 각 구분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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