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주주 상호간의 양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주주 상호간의 양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자본거래-3333, 2022.08.23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AAA의 주주는 질의자(대표이사) 및 질의자의 친인척(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가액 중 부동산 보유비율은 50% 이상임. o AAA의 주주들은 BBB에게 AAA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음. o 양수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주는 CCC(지분율: 100%)이며, CCC은 질의자 및 질의자의 친인척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함. o 질의자 및 질의자의 친인척은 양수법인인 BBB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 (질의내용) o AAA의 주주가 BBB에게 양도한 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인지 여부 【회신】 법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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