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청산에 따른 의제배당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는 경우 폐업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봅니다. 또한 잔여재산확정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배당지급여부와 무관하게 다음연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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