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원두 사업자의 부가세


커피원두 사업자의 부가세

코로나 이후 집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원두 로스팅 업체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커피 원두사업과 관련한 부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커피원두를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수입은 면세대상입니다. (부가세법 제27조 제1호) 부가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 6. 28. 개정) 1. 곡류 (2013. 6. 28. 개정) 2. 서류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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