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는 아무 잘못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 즉, 해고를 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자진퇴사 시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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