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이용요금 상식


119 구급차 이용요금 상식

평소 응급상황이 아니면 소방에서에 운영하는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119 구급차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119 구급차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즉, 이용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방서의 119 구급차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이며,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입니다. 다만, 사고나 위중한 질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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