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건


가석방 요건

가석방은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형기가 만료 전에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수형자의 개전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일정기간 이행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그럼 가석방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고 있는 수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었을 때 즉, 개전이 인정될 때 형기가 만료되기 전이지만, 조건부로 수형자(죄수)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진보적인 제도 중의 하나로써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를 자발적으로 하고 소위 형의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 정의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살리겠다는 요구에 부합하는 형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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