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대의무


공무원 6대의무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다 해야 하는데요, 공무원의 6대의무는 무엇일까요? 공무원 6대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6대의무> 1.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2.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3.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 4.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5.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항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공무원법 제61조) 6.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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