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건설현장 일용직이나 반도체 현장관련, 그리고 공장등등에서 취업할때 필요한 이수증인데요. 시간부자인 제가 교육 다녀왔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근로자로 하여금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교육대상 : 건설현장 신규 근로자(단, 채용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2.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공 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문)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기 경기도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회/일(오전/오후), 토요일 1회 실시되고 있어 편리한 시간대 골라서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오전 4시간 교육 참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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