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남자친구 징역 15년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남자친구 징역 15년

제주에서 술 처먹고 오픈카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내서 조수석에 있던 여자 친구를 요단강 너머로 보내버린 남성에 대해 검찰 측이 항소심에서 15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법 제주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것은 지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속이 어려운 구간에서 속도를 고의로 냈다. 사고 직전에 제동, 조향 장치도 제대로 설정해 두지 않았다. 사고가 난 뒤 별다른 반응도 없었고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사고를 예상한 것처럼 행동했다. 사고 발생까지의 모든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과실이라고 해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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