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의 다양한 지적제도에 대해서 알아두기


부동산 안의 다양한 지적제도에 대해서 알아두기

1. 소극지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지적 2. 수평지적 토지의 형상이나 높낮이와 관계없이 각 필지의 수평면을 기준으로 표시한 지적 3. 입체지적 토지의 수평면상의 경계와 면적,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해서도 표시하는 지적 4. 지적국정주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 5. 지적형식주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지적소고나청이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 6. 지적공개주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원칙 7. 직권등록주의 토지의 이동이 이씅면 지적소관청이 강제로 등록하고 공시한다는 원칙 8. 실질심사주의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사실관계 부합여부까지 심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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