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4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조 1) 토지 :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한다 - 종합합산대상토지 : 과세표준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별도합산대상토지 : 과세표준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 2주택 이하인 경우와 3주택 이상인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안 2주택인 경우로 구분한다. - 2주택 이하인 경우(조정대상지역 안 2주택 제외)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6천28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원문링크 : 4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