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세금 신고 전 체크해야 할 부분!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세금 신고 전 체크해야 할 부분!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됐다. 사업소득이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일반 사업소득과 다른 점이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판단부터 신고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살펴본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수입도 다른 일반 부동산 임대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했고, 2019년 귀속 소득부터는 과세 대상이므로 올해부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모든 주택임대소득이 신고 대상은 아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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