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전매제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전매제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

투기과열지구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쵯소한의 범위로 한다. 2. 지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여야 한다.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바로 전달을 말함)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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