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쵯소한의 범위로 한다. 2. 지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여야 한다.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바로 전달을 말함)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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