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년도 또 바뀌는 청약제도, 나 빼고 다 알고 있는 사실


20202년도 또 바뀌는 청약제도, 나 빼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코로나19와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던 아파트 분양이 5월부터 본격 재개됩니다. 특히 5월 분양은 올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양을 내집마련 기회로 삼으려는 수요자들은 올해 바뀐 청약제도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불이익이 없겠죠? 이에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2020년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되려면 2년 거주해야 기존 청약제도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우선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이 거주기간 기준이 2년으로 강화됐습니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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