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태풍,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법은??


5월의 태풍,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법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나 배당, 부동산임대 등의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턴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올해의 경우 5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성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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