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체비지,보류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2. 환지예정지의 지정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규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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