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비지,보류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2. 환지예정지의 지정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규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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