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추석에도 알고가는 부동산 용어!


10월 1일, 추석에도 알고가는 부동산 용어!

1.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점유에 있어서 선의,악의의 개념은 특이하다. 즉,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하고,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3.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 매수인, 도인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3. 점유물반환 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물건ㅇ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소유권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원문링크 : 10월 1일, 추석에도 알고가는 부동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