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0월 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거 ㄴ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간이변제충당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자나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을 경매에 의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무 ㄹ또는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 또는 질권자는 유치무 ㄹ또는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과실수취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거두어들여 다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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