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4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재산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1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재산세 물납 1) 요건 : 관할 구역 내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신청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3) 허가 : 신청일부터 5일 이내 통지, 불허가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한 경우 변경허가 가느 4) 물납대상 : 관할 구역 내 소재한 부동산 5)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시가에 의한다 - 원칙 *토지와 주택 :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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