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부동산용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는 ?


6월 15일 부동산용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는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게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2) 실시계획의 인가 - 인가권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건부 인가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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