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시행을 위해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까?


정비사업시행을 위해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까?

정비사업시행을 위한조치 1. 임시거주 시설설치 1) 임시거주시설 설치의무 ㄱ.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ㄴ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ㄴ.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국,공유지의 무상사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거눅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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