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근차근 부동산 용어부터 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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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지 부지는 건물,철도,도로,하천 등의 바닥토지로,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한다. 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수도용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2.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별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의 28개로 구분하여 정한다. 3. 후보지 후보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이는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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