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1. 사전결정의 신청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동시신청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사전협의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결정의 통지(공고 x)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허가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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