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물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


공인중개사의 중개물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3)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존적인 사항 4)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6)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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