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 고용위기지역 지정


일자리창출 / 고용위기지역 지정

#임금체불 #체당금 #노무자문 #산재 #노동사건 #직장인 #노무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고용위기지역지정 사업목적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지정기준 지정 절차 자치단체 신청→현지조사 등 지정 필요성 검토→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지원 기간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내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지원 내용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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