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하는법, 간소화, 미리보기, 최대 환급받는 법, 환급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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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해마다 평균 68만원씩 환급받아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 바뀐 정책은 없나 살펴보시고, 처음 해보는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 보세요. 알면 돈이 모입니다. 연말정산 이란? 근로자의 1년 간의 총 소득을 합산하여 여러가지 공제 혜택을 적용한 후, 지난 1년 동안 매월 납부했던 세금에서 많이 낸 세금은 환급받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도록 신고(신청)하는 제도. 3월 25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이 대상이고, 세금을 낸 적이 없는 사람은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 연말정산은 결산일인 12월 31일까지 생활수준(연봉)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낸 1년간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세금 환급에 도움되는 것은 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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